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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금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절암 일반암 보험금청구 승소사례
    2025.04.25 17:4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2

    갑상선암 및 림프절 전이암 진단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되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 진행한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갑상선암 및 림프절 전이암의 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절제술 시술을 받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가입해두었던 보험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갑상선암에 관한 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림프절 전이암에 관하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일반 암의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보험금 전액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령하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한앤율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한앤율의 조력

    보험사가 주장하는 '전이된 암은 원발부위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이를 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앤율 변호사들은 이 사건 원발부위 기준 분류규정이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고, 피고 보험사는 이러한 중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리다툼으로 이어졌는데요.

    1심에서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규정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설령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계약자가 자필 서명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도 내려졌으나, 대법원은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보험사의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전이된 림프절암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반암 진단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앤율은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이된 암, 원발부위 기준 해석 등에는 수백 쪽에 해당하는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하므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아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보험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여러분의 보험금 청구 권리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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