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팝업창

승소사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합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없음
    2024.11.07 15:43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4
    1. 사례
    5군데 보험가입 하였고, 장기간, 다회의 입원치료 시행 

    2. 진정사유
    입원 다발자로 보험 가입 경위, 청구패턴, 사고내용 등을 분석하던 중 보험사기 혐의점이 의심됨.
    입원 치료가 필요 없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였으며, 입원 치료시 대부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위주의 
    치료를 하고 있고, 상급병원 방문 없이 소규모 병의원 등에서만 반복입원하여 입원 일당을 수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3. 결론
    진정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혐의자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단서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어 불입건 (입건전 조사종결)한다. 

    4. 의견 
    피혐의자는 다수 보험계약을 가입하고, 질병으로 여러번 입원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전후사정 등을 따지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처음부터 피혐의자와 만나 어떤 경유로 입원을 하게 되었으며,
    여러 전후사정 및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하여 경찰서에 분석서, 의견서등을 제시함으로써
    혐의없음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을 넣게 될 경우 처음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한앤율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보험사기 무죄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