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무면허 근로자 배달업무 중 사고
2025.05.12 15:5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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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직원이 배달 업무 중 부상당한 사안에서 사업주 과실 입증하여 배상금 받은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자가게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사장은 의뢰인을 배달원이 아니라 매장관리직으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오토바이 조작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를 배달하다가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2. 법무법인 한앤율의 조력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주문받은 음식을 의뢰인이 배달하려고 가지고 간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적극적으로 권유하진 않았어도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은 1심에서 의뢰인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앤율의 조력으로 2심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의뢰인의 사고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고,
결국 사용자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하여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청구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과실, 근로자의 과실정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포함한 여러 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특히 사업주의 과실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송비용 등의 돈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가능한 많은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므로, 만약 여러분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 확인한 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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