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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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사용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요건 판례]

(대법원 2005다 ****)





1. 사례


재해자는 **회사에서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급성심경색증 진단을 받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2. 판결요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



3. 의견


재해자가 과도한 업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사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