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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대법원 2017두45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1. 기초사실 


B사 근로자인 A씨는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해 품질을 검사, 관리하는 업무등을 

맡았다. A씨는 2014년 4월 동료직원과 함께 10여분간 개당 5KG 가량 나가는 박스 80개를 한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한 뒤 쓰러졌고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폰네이드로 

사망함.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2. 대법원 판결 내용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회부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에 따라 유족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은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등을 유형별로 세분해 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전환해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영역으로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3. 의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사고는 업무상 기인한 재해, 질병일 경우 보상이 되는데 업무와 기인한 사고인지를

근로자 또는 유족측에서 입증해야한다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