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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  손해배상(산) 판례>



1. 기초사실


망인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2014. 10. 7. 서울 ** 구 소재 ** 아파트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같은해  11. 7. 사망한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건물관리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이파트의 관리주체이다.




2. 망인의 사고 경위


2013. 9. 13. 피고 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외곽초소에서 근무


2014. 1. 1. 상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동 배치


2014. 7. 1. **동으로 전보조치 됨


**동은 **입주민이 경비원들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해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알려진


곳이였는데  망인 역시 **입주민으로 부터 업무미진 등을 핑계로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들었고 인격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망인은 2014. 8. 18. 스트레스로 정신과에서 중중드 우울삽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하였으며


2014. 10. 7. 유서를 작성한 후 입주민의 차량 안에서 신너를 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하였으며


결국 사망하였다





3. 판결내용


1) 망인에 대한 전보조치가 위법, 부당하였는지 여부

 

경비원들 사이에서 부정한 금품의 성납관행이 존지하였으나 전보조치 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룰


부담하고, 이런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망인은 **동에서 근무하는 동안 입주민으로 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즉 더욱 악하됨


- **동은 경비원들에 대한 과도한 괴롭힘으로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므로 망인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 망인은 상사에게 근무지 옮겨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사직을 권유받은 점


-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점


-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의견


망인은 경비원으로서 아파트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도중


분신 자살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중 사고로 인정하였고 피고 회사도 보호관리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