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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대법원 2016두546**  판결, 평규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소송)



1. 사고 내용


A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게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특례임금이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 당시 통계보고서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휴·폐업일 기준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증감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등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자료가 전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2. 판결 내용


1,2심은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따라서 근로자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급여액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결정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 방식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특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칙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산정방법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한다며 

이후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3. 의견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처리를 해주는데,

이때 임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않게 반영해야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