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구합***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1. 사고내용
일용직 근로자로 인하던 A씨가 2017.11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사고 발생일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1.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2. 판결내용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구 산재보험법이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적어도 2016.9.29일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했다며, 이 사고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7.11.28일 발생했고 공단의 A씨에 대한 처분이 2018.11.8일 이뤄지기 전에
개정 산재보험법 새행일인 2018.1.1일이 도래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고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6.9.29일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2017.12.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됐고 2018.1.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보나 자가용, 자전거 등 자기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또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