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9. 선고 2016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1. 사고 내용
원고는 A관광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고 2004. 1. 1.부터 한국조폐공사 부여조폐창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왔는데, 2014. 3. 7. 오전 출근운행을 마치고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재료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부여읍 소재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전중 추락하여
경추간판탈출증, 척수증후군 상병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아 소송
제기함
2. 판례 내용
가. 법리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이상 재해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오는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부여조폐창과 인근 식당과의 거리가 상당하여 걸어서 다녀오기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였던 것이 통상적인 방법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의견
근로복지공단은 통근버스 사업주가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탔던 자전거는 원고의 소유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