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가단**** 손해배상(산) 판결>
1. 사례
원고는 2012.1.7 16:30경 경남 고성군 소재 STX혁신 공사 현장에서 벌크선 상층에 있는 족장 및
쇠파이프 자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바닥에 흩어져 있던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요추부 염좌, 경추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되어 소송 진행
2. 판결 내용
1)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작업현장에서 작업자가 전도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정리, 정돈 등에 대한 감독,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는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의 특성상 바닥에 해체된 쇠파이프 자재 등이 흩어져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는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지급보험금
일실수익(장해): 67,191,617원
향후치료비 : 3,892,050원
개호비 : 494,256원
위자료 : 10,000,000원
단, 공제(과실 50%) 적용
3. 의견
회사에서 작업중 사고로 산재 및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하는 일은 근로자 혼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유사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