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사례
망인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유족측에서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받지못해 소송진행
2. 판결내용
산업재해보상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
기능이 악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
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헤에 해당한다고 판단
3. 의견
산재사고는 근로자가 작업중 추락, 넘어짐, 골절, 절단, 화상등의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만
생각하는데, 질병이라도 업무상 재해이면 보상이 됩니다.
즉,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를 충분히 입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못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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