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산업재해 적용된 사례]
1. 사례
➀ 의사 A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검사 실시 후 코로나 감염되어 산재
신청하였고, 업무수행중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➁ 간호사 B는 병원 내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되어, 업무수행중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됨
2.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및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
➀ 개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➁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시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3. 의견
(코로나19 감염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면 됩니다. 병원, 기타 근로자로 코로나19 감염병된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후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산업재해사고, 보상과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