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의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사례]
(울산지법 2006구합****)
1. 사례
2006.01.20. 퇴근하던중 울산 울주군 배수펌프장에서 마주 오던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전신주와 충돌하여 후방십자인대파열, 좌고관절 골절 및 탈구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산재 불승인된 사고
2. 판결요지
근로자가 출퇴근에 승용차를 이용함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유류비나 차량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특성상 출퇴근에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을 더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3. 의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퇴근시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본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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