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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사용자의 근로자 안전배려의무위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 ***)




1. 사례


재해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 트레일러 상부의 절단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가 

미끄러 추락하여 상해를 입음




2. 판결요지


사용자에게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3. 의견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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