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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22. 3. 24.>

 


1. 판결요지


(1)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가 사업주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은 여전히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 판결 이유


대법원 2022.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검토대상 판결’)은 위와 같은 재해근로자가 갖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의 범위를 기존 판례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이에 위반되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즉, 판결요지와 같이 종래의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검토대상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판례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은 분명 사업주 책임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재보험급여로써 완전히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재해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존재 목적에 반하고, 산업현장에 엄연히 존재하는 고도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산재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의 관점에 치중하였던 종래의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에 관하여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언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르는 것이 법질서 내에서 통일된 해석이다. 


4)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5)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