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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대법원 2009두***>




1. 사고내용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6년 9월 저녁 6시부터 11시 반까지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했다.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던 A씨는 회식이 끝나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기숙사로 돌아가려 했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밤 12시쯤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고 사망(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5%로 만취 상태)함. 

 

A씨의 아내 B씨는 A씨가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그 시각 기상 악화로 인해 시야장애가 있었던 것이 사고 발생에 더 큰 원인이었다며 A씨는 업무의 연장인 회식 후 퇴근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니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2. 판결 내용

 

사고와 업무의 연장인 회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 사회통념상 A씨가 수행한 업무의 연장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가 종료된 후 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라고 전제하면서도 "사고가 죽은 A씨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사고는 만취운전에서 비롯된 것이고, 회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지만 그 업무수행과 A씨가 사망하게 된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즉 회식에서의 음주는 업무의 연장이지만 이후 음주운전은 본인 책임이라는 취지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한 A씨의 아내 B씨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3. 의견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 중에는 회식 술자리 과음으로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회식 술자리 중이나 이후에 사고가 났다고 해 무조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인 것은 아니란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의 인정 기준인 사업주 측의 음주 강요여부나 회식 당시 구체적 상황이 사고가 발생케 한 직접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근로자 측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여러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은 여전히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심해 사고발생시 증거나 증인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