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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서울행정법원 2021. 5. 12. 선고 2020구단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중구 소재 주식회사 식품영업본부 식자재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며 E마트


식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8.10.18일 E마트 식자재 활성화 회의가 C사옥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의 종료후


인근식당에서 1차 회식이 진행되었고 원고와 같은 부서 근무하는 4명과 인근 통닭집에서


같은날 23:00까지 2차 회식을 가졌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회식을 마치고 귀하하던중 신길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에 충돌 당하는 사고로 미만성 뇌신경 축삭,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은 친목도모 성격의 사적모임에 불과하고, 원고는 퇴근중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평소 퇴근하던 경로를 벗어나 당초 내려야 하는 신길역을 지나처 방화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에서 정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처럼 원고의 무단횡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1차 회식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1차 회식은 이 사건 회의에 전국의 E마트 식자재 직거래 영업담당자들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된 회식으로 원고는 이 사건 1차 회식 당시 상사 및 부서장 등의 격려를 받으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2차 회식은 1차 회식에 비해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서울팀 유통파트장이


자신의 부서원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하여 2차 회식비용을 결재하도록 한 점을 보면, 이 사건 2차 회식은


단순한 사적모임이 아닌 서울 지역 담당자들이 본부의 업무담당자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의견


회사 영업사원들이 저녁 회식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가던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법원은 1차, 2차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고 2차 회식 종료후 집으로 귀가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출퇴근중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