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내용
원고는 2014. 9. 15. 03:00분경 용인시 마북동 일다에서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던중 교통사고로 좌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 하퇴부 거의 절단, 제제1-2번간 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A주식회사와 사이에 일반 근로계약없이 민법상 신문배달 위탁계약만을 맺은 점,
사업장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시, 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기본급없이 신문 배달 부수 및 지역 난이도에 따라 단가가 정해지는 점,
제3자에게 동 업무를 본인 재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는 점,
기타 사업주로부터 인사, 복무, 취업규정 등에 제재를 받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함
2. 판결 내용
가. 원고가 배달업무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 사건 사업장의 야간팀장으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
교육을 받은 점,
나. 원고가 임의대로 업무시간을 지정, 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다. 원고의 배달구역이 한정되어 있고, 이를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 점,
라. 배달처와의 법률관계는 원고와 같은 신문배달원이 배달처를 상대로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는 점,
마. 신문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수리비, 유류비 등을 이 사건 사업장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의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문을 배달하면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신문배달원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