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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판결>



1. 사고내용


원고는 A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출장중에 숙소로 복귀하다가 2017.10.12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추염좌,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염좌,

추간판 전위 진단을 받고 2016.6.20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을 신청함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와 관한 병명은 요양 승인하고, 추간판 전위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추가 상병을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 추가 상병승인을 신청하였지만 추가 상병불승인처분을 하여,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2. 판결 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 하며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불 수 있다.(대법원 2011두25661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진단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승인을 받기까지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사고로 기타 우을 에피소드, 현저한 강박행위,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장애등으로 다수의 진료들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진료받은 위 상병

들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않고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미치는 정확한 기여도를 산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볼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3. 의견


 출장장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병과 치료기간중 추가 상병에 대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관련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