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 판결>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사례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하는지 여부
2. 판례 내용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근 후 위 사업장의 근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5조 단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자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사업주가 그 사업종류별 위험률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인정받는 사례로 근로자가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 다른 사업장에서의 사고시
업무상 재해사고에 해당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