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배상책임의 보상범위 판례]
(대법원 2014. 07.10 선고 2012다****판결)
1. 사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유니슨 및 영덕풍력발전(주) 관련 하청업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험회사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근재보험을 체결하였고, 영덕풍력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4. 12. 27 발전기 점검하다 추락하여 양하지마비로 인한 보행 장해가 발생하였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 청구하는 사건
2. 판결내용
근재보험은, 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험법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즉,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중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
3. 의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해야하고,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산업재해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를 근재보험 =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며
보통 사업주는 보험회사에 근재보험을 가입하여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보장받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산재보상을 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중 재해사고시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