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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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이 몇달전 자살을했는데
혈중알콜농도는 0.168% 이였고
평소 자살관련 징후는 볼 수 없었는데

사건이 있던 날 만취상태로 인해 자살을 한것이라고 판단해서
고모가 자신이 사는곳 주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였지만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측에서 보험금을 지불 할 수 없다고 했다고하며
소송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고용했던 손해사정사의 카톡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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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삼성화재측은 최종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 스스로 투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목격자, CCTV)
2) 그렇다고 사고발생당시에 심신상실 상태라고 할 수 없다
- 음주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 과다한 음주를 하였더라도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장소까지 이동한 점, 문자를 발신한점
- 이러한 점을 검토시 심신상실 상태로는 볼수 없다


그간 연락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1개월전에 삼성화재측에서 최종적으로 면책을 확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서 의견을 나누어 다른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회신을 받는 기간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에 유족분들께서 취하실 조치는 삼성화재의 면책결정이 부당하다 느끼신다면 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할것같습니다.
(혹시, 저한테 소송의 실익을 물으신다면,,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들은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희국씨랑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매번 이런 저런 사례, 자료 등을 찾고 읽으면서 엑셀에 정리해 둡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행했던 여러 사례들과 유사한 내용들은 그 망인분의 이름을 옆에 기재해 놓습니다(나중에 쉽게 기억하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해드릴수 있는것이 없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도움될만한 사례들이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든 통화가능하니 궁금하신 사항을 전화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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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론 소송을해도 승소를 못 할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봐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