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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하도업체에 소속되어 용접공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옆에 있던 다른 안전관리자가 제 친구를 발로 차서 왼쪽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탈구로 4주 진단받았고, 안전관리자 소속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회사가 합의금 2000만원과 치료비, 4주를 초과하는 휴업손해도 배상한다는 조건으로 회사와 각서를 썼고,
발로 찬 안전관리자와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합의 이후 신전 파열이 확인되어 6주 진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합의 후 회사로부터 치료비와 4개월의 임금(2300만원)과 합의금 20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친구는 후유장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산재 청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경우 산재 청구를 해도 될까요?
산재는 휴업손해 인정되려면 의사가 취업불가능한 상태라고 소견서에 써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신전 파열에 경우 취업불가능한 상태라고 소견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직장내에서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1. 그러나 이미 회사로 부터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인 치료비, 휴업손해등의 보상을 받으셨다면 산재와 중복적인 보상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 이후에 진단된 신전건 파열로 인하여 이미 지급 받은 합의금 외에 추가로 치료비 및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산재 신청 또는 가해자에게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3. 손가락 신전건 파열로 인하여 취업불가능한 상태라는 의사 소견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진료의사의 판단 영역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