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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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매년 180회 25만원 한도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무릎이 3년째 이유가 불명확한 통증이 계속되어 3년전에 mri찍어보고 연골연화증 진단받았습니다. 그동안 주사치료랑 물리치료 충격파정도만 받다가 도저히 효과가 그때뿐이라서 의사권유로 도수는 안받다가 작년2월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훨씬 효과가 남달랐고 일시적인게 아니라 분명 좋아지는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시로 찌르는 느낌이 무릎에서 느껴져서 5분밖에 못앉아있었는데 이제는 최대 3시간까지 연속으로 앉아있을수있게되었습니다. 총 40회정도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하거나 이제 안가면 전액 보상해주겠다하는데 아직까지는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상황인지라 그렇게는 못하겠다고했습니다. 근데 의료자문이 애초에 약관에 없는건데 굳이 왜 시간낭비 감정낭비하며 해야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관점이 다 저마다 다른데 한명의 의사로 인해 내 보혐료가 정해진다는게 말이 안되는것같아요.그래서 의료자문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보험금을 못준답니다. 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조건을 내건 보험사..이거 보험사기 아닌가요?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