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작년에 공장에서 일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골절, 허리골절로 지금까지 치료하고 있고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받고 있지만
회사 복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과실, 피해자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정해지겠지만
사고내용을 볼 때 회사의 과실이 있어 보이므로
피해자의 65세까지 손해배상 산출해서 과실적용, 손익상계등을 해도
위자료는 별도이므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