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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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y Lawyer's Office

1:1질문하기

작년에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중 추락하여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받았습니다.
추가하여 회사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