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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질문하기

작년에 아들이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의사는 장해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는 교통사고이므로


상대방 오토바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된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면 


치료비, 일실수익,,등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시


본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무보험상해 담보가 있으면


보상가능하므로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보험등 상해보험에서는 이륜차 사고에 대해 보상을 잘 안해주므로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