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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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분쟁건


갑상선암과 림프절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갑상선암인 소액암으로 지급한다는 분쟁에서




2. 판결


일반암으로 보험금 지급이 맞다는 법원 판결

단, 소액소송으로 판결내용은 생략




3. 의견


보험회사에서는 갑상선암과 림프절암을 진단받은 경우 소액암인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액암인 갑상선으로 보험금 받고, 림프절암인 일반암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