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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4. 4.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08*** 보험금 ]




1. 사건내용



소외인은 2008. 10. 8.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가족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의 직업은 철도청 사무직(상해급부 1급)이었다.


원고는 2024. 8. 22.경 김천시 자택 인근 포도밭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중 돌이 튀어 왼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21.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입원비 상당액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손해사정을 통해 원고에게 '원고의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보험금 통지비례 처리된다고 안내하면서 손해사정확인서 양식을 전달하였다. 원고와 소외인은 2021. 12. 30. 피고에게 각 자필로 서명한 이 사건 손해사정확인서와 원고의 직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험료는 '145,000원 에서 152,804원'으로 증액하였다.

피고는 갈은 날 원고에게 직업 변경 후 요율로 계산한 보험금 3,377,731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직업을 '과수작물재배원'으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직업변경신청 지연기간 동안의 증액된 보험료 434,13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2. 3. 14.경 왼쪽 눈 실명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왼쪽 눈 실명, 장해지급률 50%)가 발생하였다며 일반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 소득보상지급2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2. 6. 30.경 원고에게 과수작물재배원의 직업요율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각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손해사정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발상한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철도청 사무직에서 이후 경비원으로 변경되었으나 그에 따라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말에 배우자의 농지관리를 도와주는 것이 사고발생 위험에 영향을 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전부터 배우자의 농지관리를 도와왔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발생 위험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일반상해 소득보상지급2 현가할인금액 - 기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