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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울산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101*** 손해배상(산) ]




1. 사건내용 




피고1.는 ****주식회사로 조선기자재 제조판매업, 선박수리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20. 4.경 사내협력업체로서 선박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2.의 주식회사**에게 피고1.의 공장에서의 오스테드 공사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피고2.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2020. 7.경 피고1.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위 도급 업무의 일부인 사상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던 중 불꽃이 튀어 전체 신체면적 41%에 화염화상을 입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4조는 도급에 따른 사업재해 예방조치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각호로서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게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투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튼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기초사실에 위 관련 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1.****주식회사는 비록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는 않더라도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1.****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작업 도중 화재로 인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작업장소에서의 화재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원고가 작업하던 피고1.****주식회사 공장의 이 사건 작업 장소에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를 근접하여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피고2.주식회사**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작업 도중 화재로 인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3) 종합하면, ①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다른 근로자 1명과 2인 1조를 이루어 수행하였던 사실, ②당시 작업장소는 자상으로부터 높이 40미터인 발판이었던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실, ③이 사건 작업은 그라인더로 수행하는 작업이어서 항시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 ④위 작업장소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1.****주식회사는 앞서 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2.주식회사**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작업 도중 화재로 인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조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26,565,550원

  2) 향후치료비 : 61,580,800원

  3) 기왕개호비 : 16,140,000원 (2020. 7.부터 2020. 11.까지)

  4) 위자료 : 15,000,000원

  5) 과실상계 : 40%


피고들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위 인정범위 내에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의견



위와 비슷한 사례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위 판결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