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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소105*** 손해배상(기) ]





1. 사건내용



피해자 A씨는 2020. 5.경 모 아파트상가 내 상점에 들렀다가 주차장으로 가던 도중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철재발판을 밟았다가 미끄러짐 사고를 당해 우측 손목 원위 요골의 분쇄골절 피해를 입어 다음날 개방적 정복술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관리사무소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가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판결내용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①이 사건 발판에는 빗살무늬로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긴 하나, 원고(피해자)가 넘어진 부분은 빗살무늬 부분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녹이 슬어 미끄럼방지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가 정상적으로 걸어가던 중 이 사건 발판 끝 부분을 밟는 순간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점, ③이 사건 이후에 피고(관리사무소)가 이 사건 발판에 패드를 깔아놓은 점 등을 비추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발판에 미끄럼사고를 방지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금과 위자료 등을 합산한 586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의견



상가에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짐 사고나 발걸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물의 설치ㆍ보존자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 유사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사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