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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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y Lawyer's Office

성공사례


 


1. 기본사항


망인은 2016, 2월 손해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1억 8천만원 가입하였고,

간병인으로 근무하다 퇴직을 하면서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에 대한 금전적 걱정, 정신질환, 음주 등으로 몸무게가 심하게 빠진 상태로

매일 음주로 지내다 2018. 12. 18일 집에 불을 내어 화재로 사망함


보험사는 고의사고 면책하였고 1심에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패소하여

당사무실에서 항소 진행



2. 판결내용


1) 병원, 부검결과, 경찰조사 결과 사망당시 0.330% 혈중알코올농도이여서

   이러한 수치에 따른 인체반응은 인사불성 상태에 해당된다


2) 감정의는 망인의 우울증상, 자살시도, 불면, 반복적인 음주 등으로 주요우울장애

   및 알코올사용장애의 감별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볼때, 화재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로 인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주요우울장애 및 알코올사용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감행하여

   일산화타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의견


1심에서 유족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승소로 뒤집은 판결로


망인이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계속적 치료를 하지않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 여부를 입증한 것이 주요 쟁점인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