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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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y Lawyer's Office

성공사례


 

1. 소액암(갑산암), 일반암(림프절암) 진단시 일반암 분쟁건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소액암인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



2. 판결


1) 원고가 진단받은 KCD 분류번호 C77인 암에 해당

2) 보험약관상 C77에 해당하는 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3) 보험계약상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



3. 의견


갑상선암, 림프절암으로 소액암 보험금을 받으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