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13. 판결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가단399** 보험금 ]
1. 사실관계
망인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2015. 9. 9.부터 2070. 9. 9.까지로 하는 무배당 ****플러스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은 일반상해사망시 5천만 원이고, 2035. 9. 9.까지의 보험기간 동안 일반상해 사망시 1억5천만 원을 추가 지급 한다.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건내용
망인은 2019. 8. 22. 03:30경 경북 축산항 북동방 약 0.3해리 해상에서 **호가 정치망 그물 양망작업을 하던 중 이중그물 바깥쪽에 붙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최종 사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질병이나 손상 등 외인사 흔적은 보지 못하고 약독물 중독이 배제되면 직접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2. 10.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3.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망인은 바람을 쐬러 갔다가 실족 등의 이유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
망인은 객관적 정황상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판단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외래의 사고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면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 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발생하였다는 점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