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성공사례

[ 2024. 10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소3214**호 보험금 ]



1. 사건내용


원고는 2019.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암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2019. 4. 12. **서울병원에서 결장의 제자리암종(D01)을 진단 받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유사암 진단비 5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진단받은 것은 대장점막내암으로,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지급대상인데 일반암 보장개시일인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에 진단받았으므로 암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결내용


피고의 신청에 따라 시행한 **병원장에 대한 원고의 진료기록에 관한 감정촉탁 결과, 원고에 대한 진단코드는 제자리암종(D01)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의견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위 판결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