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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4. 8. 27.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3*** 손해배상(기) ]



1. 사건내용


원고는 2016. 2. 10. 창원시 소재 **랜드에서 **전자가 제조한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1.은 **전자 김치냉장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 피고2.는 피고1. 사이에 피고1.이 제조하고 판매한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생상물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원고는 **전자가 제조한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2년 정도 사용해 오던 중 해당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원고는 머리와 목 부위에 2도 화상, 손 등 여러신체 부위에 3도 화상 화상을 입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 결과 이 화재는 김치냉장고가 원인이라는 결론을 지었고, 피고2. **보험은 2019. 11. 18. 원고에게 치료비로 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립학수사연구 결과를 실피어 보면 김치냉장고 내구성의 결함이 있어 이로 인하여 발화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1. **전자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제조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2. **보험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3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손해 : 37,736,160원 (입원비, 외래진료비, 의료기기, 약제비 등)


나. 소극적손해(일실수익) : 45,739,589원

    1) 노동능력 상실률 : 입원기간 100%, 퇴원이후 5%, 

    2) 가동일수 : 1달에 20일


다. 과실상계 :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성의 과실 등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치냉장고는 사용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기도 어려운 점, 사고의 발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냉각팬 모터의 고정자 권선 절연부분은 원고의 사용상의 주의 내지 부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상계는 하지 아니한다.


라. 위자료 : 1,500만 원

    - 원고의 비노출 부위에도 추상이 상당히 큰 면적으로 남아 있는점, 원고가 여러 차례 피부재활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금액을 인정한다.


마. 기지급 치료비 공제 : 천만 원


바. 소결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88,475,7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솜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