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9. 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241*** 보험금 ]
1. 사건내용
원고는 피보험자 및 사망외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2021. 5. 27. '무배당****유병장수 1종보험'에, 2021. 7. 2. '무배당*****유병력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각 가입한 자이고, 피고는 위 이 사건 보험의 보험사이다.
원고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를 통하여 1) 입원필요소견, 2) 수술필요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필요소견 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각 '아니오' 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뇌졸중 및 뇌혈관질환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 전인 2021. 4. 12. ***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고혈압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2차 검진을 요한다는 결과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2. 쟁점
가. 원고가 위와 같이 받은 건강검진결과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전 알릴의무에 정한 '알릴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
3. 판결
가. 원고는 ***내과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수축기 혈압 154㎎, 이완기 혈압 110㎎'으로 140 또는 90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혈압의심으로 판정되어 위와 같이 우편으로 '고혈압의심→2차검진요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았을 뿐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없고, 위 의사가 진료기록부등에 기재한 일도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의사가 원고에게 통보서를 보낸 것 외에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건강검진결과 사실을 이 사건 알릴의무조항에 '예' 라고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이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각 보험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