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성공사례

[2024. 7 .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 손해배상(기) ]


1. 사건내용




원고와 피고1,2,3,은 2019. 3 . 12.경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에 위치한 지하1층의 진**노래방으로 가기 위하여 원고의 왼편에 있던 피고3의 팔짱을 끼고 건물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넘어져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원고는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 원고의 팔짱을 끼고 있던 피고3이 발을 헛디뎌 원고도 중심을 잃고 넘여져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1,2는 술에 취한 원고를 부축하여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노래방 업주는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점유자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책임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7억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피고1,2,3은 술에 취한 원고가 중심을 잃어 원고를 부축하고 있던 피고3 마저 같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노래방 업주는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철제 난간을 설치하고 계단 끝 부분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공작물점유자의 책임이 없다.





3. 판결




피고3이 먼저 발을 헛디뎌 원고도 중심을 잃고 같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시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후 뇌손상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3의 팔짱을 끼고 내려가면서 피고3이 발을 헛디뎌 굴어 떨어진 것이라면 원고는 먼저 중심을 잃은 피고3 위쪽으로 넘어져 원고보다는 피고3이 더 심한 부상을 입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반대로 원고가 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노래방 업주는 노래방 건물 계단에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노래방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성인 남성이 오르내리기에 불편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

계단 왼편에 보행자가 잡고 이동할 수 있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 끝 부분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