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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4. 4.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6*** 손해배상(자) ]



1. 사건내용



2021. 8. 10.경 운양지하차도에서 선행차량의 고장으로 3차선 도로 중 3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 중이었고, 이에 원고 운전의 차량이 위 고장 선행 차량 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는데, 위 도로 3차로를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후면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탈출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책임부분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시야가 비교적 좋지 못한 지하차도 내에 정차 중이었던 점, 선행 차량이 고장으로 정차 중이었던 상황으로 원고 차량이 부득이하게 정차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선행 차량과 원고 차량은 3차선와 갓길 사이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비상등을 점멸 중이었던 점,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추돌한 뒤 원고 차량의 10m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선행 차량까지 연이어서 추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직전 상당한 속도로 진행을 하였거나 혹은 제동 자치를 거의 작동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내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 할 수 있었던 적으로 보이고, 원고의 안전주의의무 해태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와 원고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사고가 난 시각 및 장소,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범위 


사고시 연령 : 38세 3개월 8일

기대여명 : 43.56

여명종료일 : 2065. 2. 23.

가동연한 : 65세

가동종료일 : 2048. 5. 1.

후유장해 : 경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추부 운동장래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12%, 영구장해


가. 일실수입 : 90,803,995원

나. 기왕 치료비 : 5,021,740원

다. 기왕 개호비 : 939,126원

라. 향후 치료비 : 68,666원

마. 위자료 : 11,000,000원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