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사건내용
피고인은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39.9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굽은 도로였다.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으르게 되었다.
2. 판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후로서 사고 현장인 도로 주변에는 가로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차량의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 진행 방향의 바로 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피해자는 유모차를 끌면서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서 도로 중앙선을 넘어와 위 차량 쪽을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조등 불빛만으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전방의 어둠 속에서 갑자기 차량의 좌측 앞쪽으로 나타나 피고인이 미처 차량을 제동하지 못하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량의 좌측 앞쪽에 나타난 시점과 충격 시점의 시간적 간격은 채 1초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모차를 끌면서 도로 중앙선 부근을 따라 피고인의 차량 쪽을 마주보고 느린 속도로 걸어오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 중앙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이하이고, 당시 피고인의 주행 속도는 20km 내지 40km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의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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