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0. 2. 14.선고 2018가단114*** 손해배상(산) ]
1. 사건경위
원고는 피고1.이 건축주인 양산시 상가주택 3층 건물 공사현장에서 목수팀에 소속되어 일을 하였다. 피고2.는 피고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3.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팀장'이라 불리며 목수팀의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건물 3층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제거하기 위해 거푸집틀을 잡아당기다 순식간에 거푸집틀이 떨어져 나오면서 거푸집과 같이 1층으로 추락하였고, 4시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경추 6/7번간 골절 및 탈구 및 척수손상 으로 양측 사지마비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는 안전그물, 안전고리를 거는 장치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안전장치가 없었으며, 안전 관리자나 안전을 위한 인원도 없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측 주장
피고1.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피고2.는 피고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그 중 목수 작업 부분을 피고3.에게 도급 준 사람으로서 도급 후에도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피고3.과 같이 작업을 하였으므로 도급사업자 또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3.은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로서, 각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을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측 주장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2. 사이에 원고가 산재급여만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설령 위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1.는 피고2.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주었고, 직영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없고, 피고3.은 원고를 고용한바 없고, 자신은 원고와 동료로 일하였을 뿐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결내용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합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1.는 피고2.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전부 도급주었다고 보이고 위 피고는 건설 공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으로 피고 2.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 실질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1.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3.은 피고2.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골조, 목수 파트를 하도급받은 ***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의 근태관리 및 업무 지시를 전달하고, 임금을 배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3.이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원고에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2.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 등에게 일부 하도급한 도급사업주로서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다.
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Ⅲ-D 100%(1일 8시간 개호 인정)
2) 기왕개호비 : 129,600,000원
3) 향후개호비 : 354,166,775원
4) 향후치료비 : 222,674,631원
5) 보조구 비용 : 6,038,912원
6) 위자료 : 60,000,000원
7) 책임의 제한 : 피고2. 50%
4. 의견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위 판결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