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1가단5331*** 채무부존재확인 / (반소)2022가단5030*** 손해배상(기) 판결 ]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20. 12.경 원고가 의사로 있는 **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코 성형수술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위 병원에서 원고로부터 '코융비술' 및 '안면거상술'을 받았고, 그 후 2021. 3.경까지 위 병원에서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수술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관하여 2021. 3.경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얼굴신경 마비'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후유증에 관하여 2021. 08.경 **대학교병원에서 '안면부 신경마비(안면신경마비는 완전히 회복되기 힘들며, 영구장해에 해당됨)'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2. 원,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수술상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피고 : 수술과정에서 원고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안면신경이 손상되었고, 우측 안면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함)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며,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원고에게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손해(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결 내용
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2. 12.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나.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피고가 장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를 유발할 만한 기왕증이나 건강상 결함이 없다.
(2) 수술을 받은 직후 피고의 윗입술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덜 올라가는 등의 안면신경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3) 감정인은 이 사건 장해가 원고의 수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4) 안면거상술의 경우 SMAS 층을 박리하는데, 그 과정에 안면신경 및 침샘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5) 감정인은 단순신경 손상의 경우 대부분 수개월이 지나면 회복이 되나, 신경을 실수로 절단하거나 신경의 위치를 오인하여 결찰하거나 전기소작하여 완전히 손상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경우 집도의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6) 또한 감정인은 총 9시간 16분 정도의 수술시간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술시간보다 오래 걸린 것이고, 당시 집도의인 원고가 안면신경과 침샘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수술방법을 택한 것은 맞다고 하였다.
(7) 그러므로 피고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고 거의 영구적으로 남은 이 사건 장해를 입게 된 것은 안면거상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
(8)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안면손상 및 침샘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술기상 과실로 피고의 안면신경 등을 손상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장해는 원고의 위와 같은 술기상 과실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이므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장해와 같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고 거의 영구적으로 남는 안면마비 등의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25,817,127원 (직업 및 소득 : 도시보통인부 기준, 65세까지, 노동능력상실율 : 5%)
(2) 기왕치료비 2,638,800원
(3) 향후치료비 13,636,984원
(4) 위자료 12,000,000원
(5) 손해배상금 합계 54,092,911원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4,092,911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
5. 의견
종전에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전부 입증하여야 했던 관계로 그 손해를 배상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앞에 언급한 대법원 판례 등의 내용과 같이 진료상 과실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에게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다소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위 판결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