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6** 보험금]
1. 사건
2004년 8월 20일 원고는 피고와 뇌경색증 등의 진단확정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20년 6월 2일 원고는 우측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brain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경색증(I63) 확인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 아니라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판결내용
-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뇌의 임상적 유관부위의 경색을 동반하지 않는 신경학적 기능장애인 반면 뇌경색증은 뇌의 한 개 또는 여러개의 경색에 의해 발생되는 신경학적 기능장애로서, 24시간 이내에 신경학적 이상이 회복된 경우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분류되나, 한편 24시간 이내에 신경학적 이상이 회복되더라도 MRI 검사결과 연관된 병변이 확인된 경우 뇌경색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원고는 뇌경색증의 일반적인 증상인 우측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MRI 검사 결과 뇌경색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확인되었다.
- 기타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뇌경색증 진단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 점
이러한 근거에 따라 재판부는 보험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의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 의사의 진단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만, 의사의 진단만을 근거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뇌경색 진단은 생각보다 보험금 분쟁이 많은 진단입니다. 충분한 의학적 그리고 법적 근거없이 덜렁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면,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보험금 청구 전에 미리 전문가의 도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