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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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기초사실


1) 보험가입: 2019. 11. 13. 

2) 진단일: 2021. 3. 10

3) 진단명: 갑상선암(C73), 경부 림프절 전이(C77)

4) 피고 보험사는 갑상선암인 소액암으로 20,000,000원 지급하고 일반암 50,000,000원 면책함




2. 판결 내용


1) 보험모집인인 상담원이 원고와의 통화내용에서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의 차이가 있다고만

  언급하고 원발부위 분류규정에 대한 설명은 하지않았다


2) 이 사건 보험 계약후 실시된 모니터링에서도 원발부위 설명이 없었다


3) 상품설명에 원발부위 규정이 있더라도 자필서명이 없었다.


4) 보험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담원의 설명만 듣고 원발부위 규정을 이해할 수 없다.


5) 기타




3. 의견


피고 보험사는 원고와의 보험계약시 원발부위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알수 없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일반암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