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1) 2014. 4월경 가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5억 가입
2) 2013. 3월경 나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6천만원 가입
3) 사고일 : 2017. 1. 3.
4) 사고내용 : 망인은 결혼하면서 자녀가 있었고 이혼, 재혼을 하였습니다.
망인은 우울증으로 평소 치료를 하였는데, 보험기간중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모친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우울증으로 자살함
5) 위 보험회사들은 망인의 사고에 대해 고의사고이고 수익자 변경 자필서명 동의 무효를
주장하며 모친이 청구한 사망보험금을 면책함
2. 재판 결과
1) 1심에서 보험사 승소 : 심신상실로 인한 고의사고로 보상하는 손해이지만, 수익자 변경에
망인이 자필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면책 판결
2) 2심에서 망인 승소 : 심신상실로 인한 고의사고로 보상해야하고, 수익자 변경에 있어
망인이 직접 자필서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3) 대법원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 확정됨
4) 이후 망인은 사망보험금과 청구일부터 판결일까지 법정 이자(연 6%) 지급받음
3. 의견
위 사건은 두가지 쟁점으로 보험사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1)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즉, 심신상실로 인한 사고인지
2) 망인이 자살하기전 모친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 자필서명이 맞는지
당법인에서 보험사 대리 법무법인과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