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원고 2명은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일반암이 아닌 갑상선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일반암이라는 주장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내용
21. 2. 4 1심판결에서 원고 2명 승소하였으나, 보험사는 2심 항소를 진행하였고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림프절암(C77)은 보험약관 일반암 코드이며 C77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암에 해당하고 보험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원칙을
고려할 때 일반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견
원고 2명은 개별 소송시 소액 소송이였으나,
일반 소송을 위해 함께 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혹, 위와 같은 암진단을 받고서도 소액소송으로 고민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