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피보험자로 원고 보험회사에 가입한 고객입니다.
피고는 10년전 원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담보를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원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금 심사후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입원일당이 많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내용
1) 담당의사가 환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고유 권한인 점
2) 기타 핵심적인 주요 쟁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한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3. 의견
보험회사는 고객이 보험가입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다수 입원할 경우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만, 고객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다수 입원할 경우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적정 입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소송을 하는 사례, 문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경우 당황하지마시고 보험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