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망인은 2011. 3월경 피고 손해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함
이후, 이륜차 운전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유족은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면책되어 소송 제기됨
1심에서 원고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2심에서 승소 확정됨.
2. 법원 판단
이 사건 약관 규정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통지의무, 피고의 해지권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관 규정이 이 사건 각 상해보험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에 망인 또는 상속인들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약관 규정은 이 사건 각 상해보험 계약의 매우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약관 규정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함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바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규정에 비하여 통지의무를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
규정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거나 상법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또는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나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약관
규정에 대한 피고의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규정은 피고가 명시 설명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다.
3. 의견
보험사는 이륜차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지위반, 통지위반으로 면책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도 위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대립하였고,
2심에서 유족측에서 주장 사안이 대부분 반영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이륜차 사고시 쉽게 접근하지마시고 보험전문가와 필히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