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자전거도로를 통해 회동동 방면에서 반여동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서 전방에 놓여 있는 철판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자전거도로에 깔려 있던 흙, 자갈 등에 미끄러져 옆에 있던 배수로에 빠지게 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00% 노동능력상실 상태가 되어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일실수익, 개호비, 치료비등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사망할때까지 발생할 향후치료비,
개호비를 보상해야한다고 관할 구청, 공사 진행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함
2. 법원 판단
1) 이 사건 사고는 공사를 진행한 회사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2) 회사와 관할 구청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의무의 존부 여부에 대해서도 발주한 관할구청이
사업관리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안전관리 의무를 진다.
3) 따라서, 피고 회사와 관할 구청은 원고에게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앞서 살펴본 위 피고들의 위법행위 사이에는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민법 제760조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4) 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와 관할 구청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
5) 손해배상 범위
- 일실수익 : 301,124,354원
- 발생치료비 : 86,917,418원
- 향후치료비 : 6,785,156원
- 보조구 : 48,119,264원
- 개호비 : 1,140,323,161원
- 과실 30% 공제
- 총금액 : 1,255,487,613원
3. 의견
원고는 자전거 운행하다 수로에 빠져 평생 개호가 필요한 장해진단을 받았으나,
공사를 발주한 관할 구청,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개호비(간병비)가 과실공제하더라도 10억이 넘는 비용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