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2006.8월 보험회사에 장기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업은 고등학생이였음
이후 2018. 8월 회사에 잠수사로 입사하여 바다속에서 작업중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는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담보 포함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면책사유
및 직업급수 통지위반을 이유로 청구한 보험금을 면책함
2. 법원 판단
1) 약관상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활동에 원고가 하는 작업이 해당된다.
2) 보험회사의 설명, 명시의무에 대해서는 입증한 자료가 부족하고 증인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3) 직업 변경에 따른 통지위반 제척기간이 1달 경과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은 계약할 당시 직업 1급과 사고 당시 직업 3급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의견
원고는 한팔이 절단(후유장해율 60%)되는 사고를 당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는 잠수사 직업으로 변경을 해야한다 하다가 추후 말바꿔 면책이라고 주장하는등
보험회사내에서 혼선이 있었고, 법원은 그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원고측 주장이 맞다고 한 사례입니다.